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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고소인과 동업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한 업체 대표

ㄴ. 사건의 배경 

'19.
경부터 의뢰인들은 고소인과 함께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23.경 본 PF대출 협상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수회에 걸쳐 가처분 등을 신청하고, 주주간 협상을 통해 고소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고소인이 이를 이행하는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ㄷ. 사건 내용

고소인은 갑자기 의뢰인의 가처분신청 행위 등을 업무방해죄로, 각 브릿지론체결과정의 의뢰인과 고소인간의 협의와 최종적인 주주간계약체결을 폭처법위반(공동강요)죄로, 계약이행을 특경법위반(공갈)죄로 고소하였고, 검찰청 조사과에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일부 혐의없음이 명백한 고소사실은 취소하였으나, 일부 업무방해죄와 폭처법위반(공동강요), 특경법위반(공갈)죄는 기소의견으로 검사실에 송치되었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다음, 검찰 수사라인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제기한 가처분 등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고,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 계약 체결당시 현장에 참여하였던 대주단과 시공사 관계자들의 협상의 결과로 고소인 소유 주식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양측 변호사들의 검토를 거친 점 등을 적극 소명해 폭처법위반(공동강요)죄나 특가법위반(공갈)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수회 보완수사를 진행하면서 참고인들을 조사하는 등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3. 결정의 의미

검찰은 바른의 변론을 통해 의뢰인들의 민사적 문제제기가 업무방해가 될 수 없고, 주주간 계약 체결 및 그 이행과정도 공동강요나 공갈에 해당할 수 없다며 모든 범죄사실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바른의 도움으로 자칫 억울하게 기소될 수도 있는 처지에서 벗어나 도시개발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최재호, 조재빈, 이규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