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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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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피고)

ㄴ. 사건의 배경

다국적 기업 A 그룹의 한국 자회사인 원고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영국법인인 'A 유럽'에 약 2,512억 원의 배당금(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하였고,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영 조세조약') 제10조 제2 ()목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5%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였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인 피고는 이 사건 배당소득에 한·영 조세조약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이유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2014년 내지 2017년 귀속 법인(원천)세 합계 약 427억 원을 경정·고지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배당소득이 귀속된 주체를 재조사하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20. 10. 18.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A 그룹의 미국법인이라고 판단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 (b)목에 따른 제한세율 10%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당초 부과처분 일부를 감액경정하였습니다.

원고는 영국법인 'A 유럽'은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하여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는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수익적 소유자이고, 명의와 실질의 괴리나 조세회피의 목적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영 조세조약에서 정한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ㄷ. 소송 내용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2. 판결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두35524 판결
 

3. 판결의 근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영국법인이 형식적으로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실제 사업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하여는 덴마크법인 내지 미국법인에 이전할 계약상 의무 등을 부담하였으므로 수익적 소유자 내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실질귀속자가 될 수 없고, '도관(conduit)'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영국법인이 배당금을 수령한 직후 동일한 금액을 상위 지주회사로 송금하는 구조였고, 원고 내부 문서상으로도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지배구조 개편이 있었음이 확인된 점 등이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영국법인이 인적·물적 실체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 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날카롭게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대법원 판례의 판단 근거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제시함으로써, 대법원은 중간 회사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한 가지 판단 근거로 삼고 있을 뿐, 이를 수익적 소유자 지위를 부인하기 위한 절대적인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특성상 지배기업이 자신이 통제하고 있는 종속기업으로부터 소득을 이전받기로 하는 경우 그러한 소득이전이 정관 또는 명시적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를 상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만약 종속기업에서 발생한 수익이 지배기업인 모회사에게 이전되도록 하는 지휘·감독의 내용이 존재하며 종속기업이 이러한 지배기업의 사실상 영향력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명백하게 갖지 못함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사실관계 및 정황이 존재한다면, 종속기업에서 발생한 수익이전에 관하여 명문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종속기업은 수취한 배당, 이자 또는 사용료를 모기업(또는 타 종속기업)에 이전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통상 실체가 없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를 도관으로 보던 기존 사례에서 나아가, 일정 수준의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법인이라 할지라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배당소득의 귀속에 있어 도관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정재희, 이지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