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진정인과 구두로 분양기획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분양대행업체 대표
ㄴ. 사건의 배경
약3년간 의뢰인의 여러 분양사무실에서 근무한 분양기획 프리랜서가 더 이상 분양업무가 없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의뢰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ㄷ. 사건 내용
진정인은 분양기획 업무에 전문성이 높고 실력이 좋아 의뢰인 회사와 약 3년간 지속적으로 구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분양사무실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 후 진정인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과연 진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다음, 진정인은 서면계약없이 구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사업장마다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달리 책정하여 왔으며, 보수 수준이 의뢰인의 근로자들에 비해 고액이었고, 의뢰인 회사의 내부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4대 보험 대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업무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진정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사실 등을 적극 주장하면서 진정인은 도저히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수사라인을 상대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결정의 의미
검찰은 바른의 변론을 통해 의뢰인으로서는 진정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찰은 바른의 변론 후 신속하게 분양대행업체가 분양현장마다 고용하는 분양기획 프리랜서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검찰이 진정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면 분양대행업계에 큰 파장이 일었을 것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조재빈
, 한민국 변호사